북경 5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공공교통령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공공업종의 전환격상을 추동하며 공공뻐스 신에너지화를 다그치기 위해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발전개혁위원회는 통지를 발표하여 5월 8일부터 규모효익과 원가절감의 정황에 따라 신에너지공공뻐스구매보조금표준을 조절 보완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신에너지공공뻐스는 판매되여 번호판을 가진 뒤 부분적 자금을 사전에 먼저 지급하고 로정요구가 만족된 뒤 절차에 따라 결산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구매보조금을 보편적으로 취소한 정황에서 지방에서는 신에너지공공뻐스 구매에 보조지지를 줄 수 있다. 신에너지공공뻐스 차량구매세, 차량선박세 등을 면제하는 정책을 잘 락착시킨다.
동시에 중앙재정기반시설장려보조정책역할을 잘 발휘하여 지지방식을 혁신하고 사회자본을 유치하여 신에너지공공뻐스 충전기반시설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차량사용수요에 만족을 준다. 공공뻐스를 제외한 신에너지차량 지방구매보조자금은 집중적으로 충전기반시설의 ‘부족점’건설과 부대운영봉사 등 고리를 지지하는 데 사용한다. 중앙재정이 이미 배치한 2019년 및 그 전년도의 연유보조금잔고자금을 지방에서 회수하여 신에너지공공뻐스운영에 총괄사용할 수 있다. 관련부문에서는 신에너지공공뻐스운영보조정책을 연구하여 2020년부터 시작해 ‘장려로 보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에너지공공뻐스운영을 지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