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1일발 신화통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장 초홍은 11일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중앙, 국무원은 백신 감독관리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현재 백신 감독관리 장기효과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의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률면에서 백신관리법(초안)을 작성했고 약품관리법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현재 관련 부문과 함께 규정과 제도를 진일보 연구제작하고 법률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
백신 감독관리면에서 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중점적으로 락착했다. 백신생산기업은 마땅히 품질관리체계, 상품 안전추적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상품 위험보고 제도를 락착하며 백신상품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감독관리부문으로서 진일보 감독관리부문의 직권과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생산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속지관리의 토대 우에 순찰과 추출검사를 강화하여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숙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