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청취 심의
북경 3월 12일발 신화통신: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는 12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거행하고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일곱가지 방면으로부터 2018년의 주요사업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여 인민법원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했다. 둘째, 법에 의해 범죄를 징벌하여 인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견결히 수호했다. 셋째,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여 경제고품질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봉사했다. 넷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여 인민군중들의 사법수요를 힘써 만족시켰다. 다섯째, 사법체제개혁과 지혜법원건설을 심화하여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여섯째,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와 법원의 엄격관리를 견지하여 훌륭한 인민법원대오를 건설했다. 일곱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여 사법위민과 공정사법을 촉진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은 다섯가지 방면으로부터 2018년 주요사업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 검찰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했다. 국가 정치안전과 사회질서를 견결히 수호하고 고도의 책임감으로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전문투쟁에 투입했으며 주동적으로 3대 난관공략전을 위해 봉사했으며 여러가지 류형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국가감찰체제개혁에 적극 배합했으며 법에 의해 식품약품 안전을 수호하고 미성년인 검찰사업을 열심히 잘했으며 사건처리에 립각하여 사회관리에 참여했다. 둘째, 소송활동법률감독을 강화하고 사법의 공정과 공신력을 수호했다. 형사소송감독을 심화하고 민사소송감독에 중시를 돌렸으며 행정소송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사법사업인원들의 직무범죄를 조사처리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수행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했다. 셋째, 법에 의해 공익소송을 개척하고 공익보호의 숭고한 사명을 리행했다. 상생, 다생, 공생의 리념을 수립하고 소송전에 공익수호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최선의 상태로 삼고 소송제기를 생동한 법치수업으로 만들었으며 법률수단으로 영웅렬사들의 존엄을 수호했다. 넷째, 검찰감독능력을 제고하고 새 시대의 더욱 높은 요구와 더욱 엄한 요구에 적응했다. 당의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견지하고 내설기구의 계통성, 재편성 개혁을 추진하여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업무건설을 혁신적으로 추진했으며 엄격관리가 바로 깊은 배려라는 것을 견지했다. 다섯째, 인민감독을 접수하고 검찰권의 규범적인 운행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