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교육법 개정초안이 4월 23일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되여 1차 심의를 받았다. 개정초안은 학교의 국방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일반고등학교 및 고중단계 학교의 학생들은 재학기간 기본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초급 중학교는 학생들군사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초안은 총 6장, 39조로 구성되였는데 주요 내용에는 국방교육의 내포와 정위 명확히 하고 국방교육의 지도사상을 명확히 하며 국방교육의 령도체계와 업무직책을 명확히 하고 학교 국방교육체계를 개선하며 사회 국방교육의 범위와 경로를 확대하고 국방교육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이 포함되였다.
개정초안은 각급 각 종류 학교가 서로 맞물린 국방교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현행 관련 규정의 기초 우에서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 고중단계 학교, 일반고등학교의 국방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보완하고 개선했다.
그중 소학교와 중학교는 국방교육의 내용을 관련 교과과정에 넣고 교실수업과 과외활동을 결합하여 소학생들은 국방에 대한 일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중학생들은 초보적인 국방상식과 국방기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고등학교 및 고중단계 학교의 학생들은 재학기간 기본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초급중학교는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