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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 실험실, 안전 등급분류관리 실행

2024년 04월 22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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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기자가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교 실험실 안전 등급분류관리방법(시행)>(이하 <방법>이라고 략칭)을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방법>은 대학교에서 본 방법에 따라 실제 상황에 비추어 학교에 적합한 실험실 안전 등급 및 분류 관리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법>은 대학교 실험실안전사업 지도기구가 본교 실험실이 안전 등급 및 분류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의 당정 주요 책임자는 제1책임자이고 실험실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지도자는 중요한 지도책임자로서 제1책임자를 협조하여 실험실 안전 등급 및 분류사업을 책임져야 하며 기타 학교 지도자는 분관사업범위에서 실험실 안전 등급분류관리사업에 지지, 감독과 지독 직책을 가지고 있다.

<방법>은 학교 실험실 안전담당 기능부서가 주도적으로 학교 실험실 안전등급분류 관리조치를 수립하고 전교 실험실 등급분류 확정작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며 학교 실험실 안전등급분류관리 대장(台账)을 설정하고 제때에 정보화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책자에 기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급 교수과학연구단위(이하 2급 단위로 략칭)는 실험실 안전 등급분류관리를 담당하는 단위로서 본 단위의 실험실을 조직하여 등급분류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리행하고 소속 실험실의 안전 류형 및 위험 등급을 심사확인하며 본 단위 실험실 안전 등급분류관리 대장을 설정하고 학교 실험실 안전 주관 기능부서에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2급 단위의 당정 책임자는 본 단위의 실험실 안전 등급분류관리의 주요 책임자이다. 실험실 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 등급분류관리사업의 직접적 책임자이다.

실험실 안전등급은 실험실의 위험원천과 그 재고량을 기반으로 위험평가를 진행하여 실험실의 안전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실 안전등급은 각각 중대위험, 고위험, 중위험 및 저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I, II, III 및 IV(또는 빨간색, 주황색, 황색 파란색)급으로 나눌 수 있다.

실험실 안전분류는 실험실의 주요 위험원천범주를 기반으로 실험실 안전류형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실험실에 많은 류형의 위험원천이 포함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원천에 따라 류형을 판정할 수 있다. 대학 교수 및 과학연구의 특성에 따라 대학 실험실은 화학류, 생물류, 방사선류, 전기기계류, 기타 등 류형으로 나눌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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