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가정교육법초안

가정교육서비스기구, 비영리성으로 명확히 해

2021년 08월 18일 10:5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8월 17일, 가정교육법 초안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차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 2차 심의원고는 가정교육지도서비스기구와 가정교육서비스기구에 대한 제한성 규정을 내렸으며 가정교육지도서비스기구가 가정교육지도서비스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영리성 교육양성을 조직하거나 변칙적으로 조직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공민, 법인과 비법인기구가 법에 따라 설립한 가정교육서비스기구를 ‘비영리성 가정교육서비스기구’로 명확히 했다.

가정교육의 개념에서 초안 2차 심의원고는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그에 대해 실시하는 도덕품질, 지식기능, 문화수양, 생활습관 등 방면의 양성, 인도와 영향을 가리킨다고 더한층 명확히 했다.

초안 2차 심의원고는 또 국가는 공민, 법인, 비법인기구가 가정교육사업을 위한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 지지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세수혜택을 준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