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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 ‘세 자녀 정책’ 법률로 제정하고 배합조치도 법률에 포함시킬듯

2021년 08월 17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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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계획출산법 수정초안이 17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총 26조가 있는데 주로 중국공산당 19기 5차 전원회의 정신과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규정> 요구를 락착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에 립각해 세 자녀 정책 실시, 사회양육비용 취소 등 제약조치, 적극적 출산 지지조치 실시를 둘러싸고 수정을 진행한다. 동시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전 계획출산 가정의 합법적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조치의 빠른 착지와 실시를 확보했다. 세 자녀 출산정책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수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