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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대학입시 학생모집 진행중, 이런 함정 조심해야(사건으로 말하는 법률)

2020년 08월 20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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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표’ 믿지 말아야

[사건] 장모는 어떤 장소에서 리모를 알게 됐는데 당시 장모는 자기 아이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일을 언급했다. 리모는 자신이 모 국가 부, 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서 모 대학교에 지인이 있는데 대학교의 ‘특수지표’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리모는 40만원이면 ‘특수지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못 가지면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장모는 진짜인줄 알고 리모에게 4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장모의 아이는 모 대학교의 합격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장모는 그 때에야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인식하고 경찰측에 신고했다. 결국 리모는 사칭사기죄로 유기형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법률해석] 법관은 절대다수 대학입시 학생모집 사기군들은 신분을 위장하거나 능력을 과장하는데 자신 혹은 중간인을 ‘능력자’로 포장하고 그 사람에 대한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직무를 공개하여 청탁자와 수탁자 혹은 중간인 사이의 정보가 대칭되지 않는 점을 리용하여 사기를 친다.

범죄자들은 ‘내부모집’, ‘특수지표’, ‘보충모집’ 등 사기극을 리용해 모 대학교의 명액이 차지 않아 돈을 들이면 수험생에게 특수지표 혹은 보충명액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사실 대학입시학생모집합격시스템은 아주 엄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증보안체계와 감독기제가 있기에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 좋은 전공에 갈 수 있고 점수가 모자라도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사기군들의 수단이다.

‘합작운영학교’ 잘 선별해야

[사건] 사모가 운영하는 교육양성기구는 모 대학교와 합작하여 양성반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방청할 수 있었다. 사모는 학생 한명을 데려올 때마다 5000원을 주겠다면서 형모에게 학생모집을 도와달라고 했다. 형모는 여기에 아주 큰 ‘상업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외에 이 학교의 부교장조리라고 거짓말하면서 수험생을 입학시켜주고 정식 학력과 학위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백모는 대학입시 성적이 리상적이지 않았는데 형모에게 30만원의 사례비를 주었다. 이후 백모는 이 학교의 ‘합격통지서’를 받았는데 4년후 백모는 졸업증과 학위증을 제때에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적도 이 학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측에 신고했다. 원래 형모는 이런 방식으로 총 7명으로부터 220만원을 편취했던 것이다. 결국 형모는 사기죄로 유기형 10년 6개월에 처해졌다.
  
[법률해석] 현실에서 이런 양성기구과 대학교 사이에는 교수장소 차용, 학교수업 방청 등 형식으로 편리한 조건을 형성하는데 대학교와 ‘합작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허위홍보하여 조업할 때 같은 학위증과 졸업증을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합격의 허상을 조성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기의 보조행위로서 모두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 재물편취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이른바 ‘합작운영학교’의 성격을 료해하고 상대방의 주장만 듣지 말고 의심스러운 합격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선별해야 하며 일단 사기를 당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