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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비축량 부족? 양로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24년 05월 23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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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비축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이런 설을 자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나라 양로금제도에서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납부부분은 비축제도가 아니라 현금지불제이기에 그 해에 받은 양로금을 그 해에 지급한다. 지난 10년 동안 전염병상황 발생 첫해인 2020년에만 국가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로금보험징수를 크게 줄이는 바람에 그 해 양로금보험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상황이 나타났을 뿐 다른 해에는 매년 결산에 모두 잔액이 있었다.

비축제도가 아니므로 비축이라는 이 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가? 그렇지도 않다. 한달에 한번씩 개인적으로 내는 돈은 개인계좌로 들어가 비축성이 있다. 이 밖에 전략비축기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약 3조 정도 된다. 하지만 이 자금은 20년이 넘도록 사용한 적이 없다.

이처럼 양로금에 대한 오독으로 심지어 최근 대규모 양로보험 해약설이 나돌고 젊은이들에게 양로금을 내지 말라고 부추기는 등 터무니없는 현상도 적지 않다. 2010년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관계 이전접속 잠정조치>가 시행된 후 전체 로동년령기간 보험해약을 허용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양로보험해약이란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지금 개인양로금제도를 홍보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양로금을 발급하지 못해 편법으로 돈을 거두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사실상 개인양로금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속하는바 국가는 그 어떠한 분배나 사용을 하지 않으며 당신이 퇴직한 후의 소득원천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것뿐이다.

빅데터를 리용하여 이러한 소문의 전파경로를 복원해보면 정상적 정보의 전파경로와 확연히 다른 산발적인 전파임을 볼 수 있다. 계정도 1인 미디어와 SNS를 중심으로 매우 뚜렷한 선동성과 전파추동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문에 속지 말고 공식측 발표와 부문, 위원회의 권위 있는 해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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