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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로동계약합의 해지, 경제보상 따를가?

2024년 05월 23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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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단위가 로동자와 합의하여 로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가?

<로동계약법> 제36조와 제46조 규정에 따라 용인단위가 로동자와 합의를 달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인단위는 이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로동자에게 로동계약해지를 제안하고 로동자와 합의하여 로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로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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