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박물원은 23일 2024년 5.1련휴 미성년단체 신속예약, 검표조치를 공포했다. 독립법인기구가 조직하고 미성년자가 85% 이상을 차지한 단체는 1~6일전에 메일yycg@dpm.org.cn을 통해 미성년자단체 입장료 신속예약을 진행할 수 있고 단체중 성인 입장료는 별도로 예약구매해야 한다. 한 메일당 미성년자단체 한팀만 제출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고궁의 미성년자단체는 하루 200팀으로 제한되고 메일접수시간순으로 만원이 될 때까지 진행되며 예약결과는 메일로 신청단위에 통지된다. 미성년자방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미성년자단체는 미성년자 30명으로 제한되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비률은 1:10 이상이여야 하며 단체 총인수는 35명으로 제한된다. 검표시 비례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장이 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