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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위챗그룹 구성원을 ‘단톡방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일가?

2024년 04월 22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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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그룹 개설자, 관리원은 탄톡방의 관리자로서 플랫폼이 부여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톡방에서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일가? 구성원이 단톡방에서 퇴출된 후 개설자에게 정신적 손실비를 청구할 수 있을가?

[사건회고]

아빠트단지 주민인 서모씨는 입주자위원회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업주들끼리 채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주와 다투고 인격모독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 관리인 정씨는 업주 서모씨의 글이 단톡방 규칙과 단톡방 공고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그를 단톡방에서 퇴출시켰다. 나중에 서모씨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설자인 연모씨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재가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연모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를 차단했다.

서모씨는 이 행위가 아빠트단지 주민으로서의 신분권을 침해하고 다른 업주들 앞에서 창피를 주며 인격을 훼손했다면서 연모씨와 정모씨를 법원에 고소했으며 단통방 구성원 신분을 회복시키고 연모씨와 정모씨가 사과와 함께 정신적 손실비 1원, 2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이 행위는 인터넷 단체방내에서 ‘단톡방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인이 책임진다’는 자치규칙의 운용으로서 민사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모씨의 기소를 기각했다. 서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위챗그룹의 개설자와 관리자는 단톡방 구성원에 대해 자주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있고 그룹 가입, 탈퇴, 이동 등 행위는 구성원간 자치행위로 사회적 교류의 범주에 속하며 해당 행위는 민사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법률조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했다.

판사는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이 관리자로서 그룹 구성원 간의 언어 공격, 모욕 및 위협, 류언비어 류포, 다단계사기 등 행위를 중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부적절한 언행에 직면했을 때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은 제때에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준법을 기본으로 하는 그룹규칙을 미리 설정하여 조화롭고 안정적인 그룹채팅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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