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 일군이 장기병가를 내면 로임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병가기간 로임대우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1. 일군의 병가가 2개월 이내이면 원래 로임을 지급한다.
2. 일군의 병가가 2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째부터 다음 표준에 따라 병가기간 로임을 지급한다.
(1) 사업년한이 10년 미만이면 본인 로임의 90%를 지급한다.
(2) 사업년한이 10년 이상이면 로임을 원래대로 지급한다.
3. 일군의 병가가 6개월을 초과하면 7개월째부터 다음 표준에 따라 병가기간 로임을 지급한다.
(1) 사업년한이 10년 미만이면 본인 로임의 70%를 지급한다.
(2) 사업년한이 만 10년과 10년 이상이면 본인 로임의 8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