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고위층동향

로임을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을가?

2024년 01월 31일 10:4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로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수령할 수 있을가?

<로임지불잠정규정> 제6조에는 용인단위는 근로자 본인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근로자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용인단위는 은행에 로임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