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1회성 보너스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속할 데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3년 제30호)에 따르면 년간 1회성 보너스 개인소득세 정책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이 정책을 누릴 때 이런 요점들에 주의해야 한다!
년간 1회성 보너스 개인소득세 정책
향수주체주민 개인
우대내용주민 개인이 취득한 년간 1회성 보너스는 2027년 12월 31일전에 그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년간 1회성 보너스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공고첨부에 근거해 월별로 환산한 후 종합소득세률표에 따라 적용세률과 속산공제수를 결정하고 단독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계산공식=과세액=년간 1회성 보너스수입×적용세율-속산공제수
주민 개인이 취득한 년간 1회성 보너스는 그해 종합소득에 병합시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도 된다.
향유조건주민 개인이 취득한 년간 1회성 보너스가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년간 1회성 보너스 등 개인소득세 징수방법 조정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9호)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