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친구 사이에 위챗을 통해 홍바오를 보내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량측이 분쟁을 일으키면 계좌이체와 훙바오로 인한 경제적 거래가 동일한 성질에 속할가?
최근 북경시 해정구인민법원은 차용분쟁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다. 판결에서는 위챗 홍바오와 계좌이체의 성격이 다른바 홍바오는 증여에 속하고 계좌이체는 차용(借款)에 속한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주씨가 원고 류녀사에게 12900원을 상환하도록 판결했다.
류녀사는 2019년 위챗을 통해 주씨를 알게 되였다고 한다. 량측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리유로 여러차례 그에게 돈을 빌렸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류녀사는 은행 이체, 위챗 홍바오 등을 통해 총 15669원을 주씨에게 송금했다. 그후 그녀는 여러차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씨는 사건과 관련된 자금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류녀사가 위챗 홍바오와 위챗 계좌이체 두가지 방식으로 주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위챗 홍바오 자체에 ‘증여’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류녀사가 주씨에게 생활지원차원에서 보낸 위챗 홍바오는 총 2769원으로 류녀사의 증여행위에 해당해 주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녀사가 위챗 계좌이체를 통해 주씨에게 지불한 12900원에 대해 주씨가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주씨는 이와 관련하여 류녀사가 증여의사를 밝힌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주씨가 류녀사에게 돈을 빌려 대출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류녀사가 주씨에게 위챗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한 돈은 주씨에게 빌려준 돈으로서 주씨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셜도구로서 위챗소프트웨어는 일상적인 소통교류기능 외에도 소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위챗 홍바오는 WeChat 소프트웨어의 소셜기능의 전형적인 구현이다. 위챗 홍바오가 설정한 금액 상한선은 200원이고 ‘홍바오’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중국 민속관습에 따라 ‘홍바오’를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위챗 계좌이체는 홍바오(紅包)와 달리 ‘증여’의 의미가 없고 위챗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결제 기능일뿐이며 사회 주체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방법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챗 계좌이체가 민간대출관계의 성립을 의마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금의 성격을 증여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해당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립증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