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삼칠상약제제(三七伤药制剂), 소염진해제제(消炎止咳制剂) 약품설명서를 개정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삼칠상약제제, 소염진해제제 설명서중【이상반응】과【금기】 및 【주의사항】항목에 대해 통일적으로 수정했다.
그중 소염진해제제 비처방약품 사용설명서 안전성 정보 개정건의에서 【이상반응】 항목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복부 불편감,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현기증, 두통, 졸음, 불면증, 발진, 가려움증, 홍반, 홍조, 다한, 두드러기, 두근거림, 피로, 호흡곤난, 혈압상승 등이 포함되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금기】항목에는 어린이복용 금지, 임산부 및 수유기 녀성 복용 금지, 그리고 이 제품 및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복용 금지 항목이 포함되여야 한다.
우에서 언급한 약품판매허가증 소지자는 <약품등록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부록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명서를 수정하고 2023년 11월 16일 이전에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이 의약품라벨을 포함하는 경우 함께 개정되여야 하며 지침 및 라벨의 기타 내용은 원래 승인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등록일로부터 생산되는 의약품은 원래의 의약품설명서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약품판매허가증 소지자는 등록후 9개월 이내에 공장에서 출고된 약품의 설명서 및 라벨을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