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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발생 국가(지역)에서 온 인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2023년 08월 22일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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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국가해관총서는 원숭이두창 전염병 중국 류입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지역)에서 온 인원들은 원숭이두창에 로출된 적이 있거나 발열, 오한, 두통, 졸음, 피로, 등 통증, 근육통, 림파절 비대, 얼굴 및 신체의 큰 범위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시 해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공고는 2022년 5월 이래 원숭이두창은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113개 국가(지역)에서 89000여건의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보고되였고 그중에는 152건의 사망사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미국 및 서태평양 지역의 원숭이두창 전염병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염병의 우리 나라 류입을 방지하고 출입국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시행세칙, 기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원숭이두창 발생 국가(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원숭이두창에 로출되였거나 발열, 오한, 두통, 졸음, 피로, 등 통증, 근육통, 림파절 비대, 얼굴 및 신체의 큰 범위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시 자발적으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고 해관 위생검역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료조치를 취하고 견본채집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2.원숭이두창 발생 국가(지역)에서 왔으며 오염되였거나 오염되였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 선박, 컨테이너 및 화물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생처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공고는 발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