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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관계 통해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낸다? 승학사기 조심해야

2023년 07월 14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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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내는 것은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소원이다. 하지만 일부 불법분자들은 이 점을 리용해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허울로 사기를 친다. 최근 중경시 남안구 경찰측은 이런 사기사건을 공개했다.

올해 3월, 중경 남안구공안분국 화원로파출소는 시민 려선생의 신고를 받았는데 아이의 승학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40여만원을 사기당했다고 했다. 알아본 결과 려선생의 아이는 학습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친구를 통해 이른바 ‘지인’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남안구공안분국 화원로파출소 경찰 주양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려모는 친구를 통해 왕모라는 사람을 알게 되였다. 왕모가 지인이 있어 관계처리를 잘하면 아이의 승학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자 려모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왕모는 아이를 도와 서류를 떼와야 한다, 지인에게 부탁하여 일처리를 해야 한다,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리유로 선후로 려모로부터 2, 30차례에 거쳐 총 40여만원을 가져갔다.

왕모는 려선생더러 집에서 ‘좋은 소식’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만 학생모집이 끝날 때까지 려선생은 왕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제야 이상함을 감지한 려선생은 왕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주양봉 경찰은 왕모는 돈을 이미 중간사람 또는 소개인에게 관계처리에 쓰도록 주었으므로 잠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으나 사실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말했다.

사건처리 경찰은 즉시 조사작업을 펼쳐 려선생이 제공한 은행 계좌이체기록을 통해 왕모의 신분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북구의 한 아빠트단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왕모는 려선생의 아이를 학교에 들여보낼 능력이 전혀 없으며 편취한 돈은 모두 자신의 채무상환과 생활소비에 사용되였다고 자백했다. 현재 왕모는 이미 경찰측에 의해 체포되였으며 사건은 진일보의 처리중에 있다.

주양봉 경찰은 교육부문은 적령아이의 의무교육접수에 대해 명확한 정책규정이 있다면서 학부모는 마땅히 정책을 정시하고 특수한 경로와 지인의 관계처리를 절대 믿지 않음으로써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아이의 정상적인 입학에 지장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