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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위법혐의! 이런 장신구는 이뻐도 사면 안돼→

2023년 02월 27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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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소 무석시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제품의 불법판매사건을 처리했다. 사건과 관련된 반지는 국가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인 적산호(红珊瑚)로 만들어졌다.

2021년 말, 려씨는 무석의 한 장신구가게에서 1000여원의 가격으로 빨간색 보석 반지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야 반지에 있는 빨간색 보석이 국가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인 적산호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려씨는 즉시 사건신고를 했고 관련 부서는 이 장신구가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거쳐 장신구가게 주인이 2019년부터 광주에서 적산호로 만든 반지, 펜던트 등 장신구를 구입해 온라인, 오프라인 형식으로 영리성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화남야생동물종감정센터의 감정을 거쳐 이 장신구중 적산호는 국가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에 속한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사건 관련 적산호의 가치가 비교적 작고 형사책임을 묻는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석시 량계구 시장감독관리국 통강지국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실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은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판매, 구매 및 리용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련부문 알림 ⚠

경영자는 경영과정에서 주동적으로 관련 법률법규를 학습해야 한다.

소비자는 정확하고 건강한 소비개념을 수립하고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제품을 선택구매해야 하는바 렵기적 심리로 야생보호동물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법의 레드라인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