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은 만나이(周岁)는 엄마의 몸에서 나왔을 때 시간이고 세는나이(虚岁)는 10개월의 임신기간을 계산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설은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다. 세는나이의 원리는 력법과 관련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만나이는 양력 생일을 기점으로 하여 태여났을 때를 0세로 하고 한번 생일을 쇨 때마다 1살씩 늘어난다.
하지만 세는나이는 음력 새해를 기점으로 하여 태여났을 때를 1살로 하고 매년 음력 새해가 지나면 1살이 증가된다.
상고시대의 사람들이 만나이를 사용했는지 세는나이를 사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진시황 16년부터 청나라 선통3년 <호적법>이 반포되기 전까지 관부의 호적과 서류에는 민중들의 출생년도와 나이만 기록되였고 출생한 월과 날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호적의 모든 사람에게 1살씩 추가해주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말할 때 2천여년이래 중국 고대에는 ‘만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비록 고대에도 생일을 축하하고 탄생을 경축하는 습속이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생일을 자신의 명절로 경축했지 그것을 나이가 증가하는 기점으로 삼지 않았으며 전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한 ‘생일’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함께 ‘나이를 한살씩 더 먹었다’.
상고시대의 선민들은 력법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연경물의 변화, 농작물의 성숙의 법칙을 통해 세월(시간)을 기록했고 풍작을 거두는 시기인 10월을 농업생산주기가 변하는 시기로 여겼기에 당시 사람들은 10월을 1살의 시작으로 삼아 성대한 경축식을 개최하고 서로 장수를 축하했다. 이 떠들썩한 광경은 후세의 설날과 비슷했다.
한무제가 태초력(太初历)을 고쳐 정월을 세수로 삼았을 때 원단(元旦)은 공식적이고 민간에서 통용하는 나이증가시점이 되였으며 남북조시기 유신 원일이 ‘설에 술을 마시면 사악함을 쫓고 평안하고 장수한다(正旦辟恶酒,新年长命杯)’를 지을 때의 기쁨이나 백거이의 섣달 그믐날 ‘불이 다 꺼지고 날이 밝으면 나는 60세가 된다(火销灯尽天明后,便是平头六十人)’라는 감개나 모두 원단에 나이가 늘어나는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해가 지나면 사람들의 나이도 늘어난다(天增岁月人增寿)’는 설날 춘련도 아직까지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