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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26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1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보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가?

2022년 08월 26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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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왕씨는 1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왕씨는 엘리베이터 보수비용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납부하기 싫어했다. 1층에 사는 왕씨는 엘리베이터 보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왕씨는 엘리베이터 보수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민법전 제27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자는 건물전유부분 이외의 공동소유부분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며 권리를 포기한다는 리유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엘리베이터는 전체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소유부분에 속한다. 부동산소유자는 엘리베이터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사용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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