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민연구자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공생을 가르칠 때 흔히 중국의 헌법 제4조를 소개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현황을 례로 들군 한다. 그러면 일본학생들은 매우 놀라워하고 흥미로워한다.
헌법 제4조에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에 일본학생들이 이리 놀라는 걸가? 여러분은 우리 나라 헌법제4조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4조의 내용은 주로 크게 두가지 면으로 나뉘여져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평등’에 관해서, 다른 하나는 ‘소수민족자치’에 관해서이다.
‘평등’에 대해서 헌번 제4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씌여있다.
이 말이 뭐 놀라울 게 있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평등’이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는 흔하게 듣는 말이며 인류가 인종차별의 력사를 수정하는 의미에서 기본의 기본으로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법으로 ‘평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일본의 헌법 제14조에도 ‘평등’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 밑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지(門地)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사화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아니한다.”라고 씌여있다. 이 두 법조의 차이점이 느껴지는가?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상세한 조항분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두 법률에서 모두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나라의 법이 더 구체적으로 민족평등에 대해 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서 중국의 민족단결에 대한 중요성 및 태도를 여겨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일본인 대학교사친구는 중국의 헌법 제4조를 너무 부러워한다. 우의 일본헌법에서 보다 싶이 일본헌법의 평등내용에는 여러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씌여있지 않다. 친구에 의하면 일본헌법은 인종이라는 단어로 애매무호하게 넘기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북해도의 원주민 아이누민족과 오키나와 원주민 류큐민족의 존재 자체를 흐지부지하는 것이란다. 실제로 긴 세월 동안 이 두 민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은 일본사회에서 차별시(결혼과 취직 등)를 받아왔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일본의 헌법에 중국처럼 ‘민족’, ‘단결’, ‘차별시 금지’라고 명확히 씌여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을가?!” 하고 한탄하는 친구의 가슴 아파하는 모습과 부러움의 그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물론 국제적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하는 일본과 다민족국가인 중국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본 친구의 한탄을 계기로 같은 다민족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중국의 헌법 제4조가 세부적이고 선진적이라는 걸 알게 되였다.
‘민족자치’에 대해서는 헌법 제4조에 아래와 같이 씌여있다.
“국가는 여러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각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취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각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자치에 대한 부분에서 일본학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다. 수업이 끝나면 꼭 학생들로부터 감상코멘트를 받는데 주로 중국의 여러 민족지역에 자치권이 있다는 자체에 한번 놀라고 나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소개중의 구체적인 자치내용에 다시 한번 놀라는 학생들이 많다.
일본학생들한테는 처음 들어보는 중국의 이미지, 중국소수민족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의 학생들은 중국이 다민족국가라는 인식도 없는 학생들이 많다. 이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별관심이 없는 일본사회의 문제와 련관되여있다.
일본 젊은층의 내향적인 문제는 빈번히 사회문제로 토론이 된다. 해외대학에로의 류학생수가 감소된다는 사실, 기업내에서 해외부임을 희망하는 인재의 감소 상황을 내향적이라는 근거로 볼 때가 많다. 이런 내향적인 상황에 대해서 세대적인 특성으로 분석하거나 해외경험이 일본 국내 사회환경과 취직환경에서 유리하지 않은 합리성 각도의 분석, 기업 체제문제 각도의 분석 등 여러 분석이 있다. 이런 분석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실제로 필자의 학생들을 볼 때도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외국에 대한 정보도 다면적이 아니며 특히 중국과 중국소수민족에 대한 이미지의 대부분이 일본의 여러 매체의 의도적인 전달에 의해 ‘빈곤’과 ‘인권’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많다. 하기에 학생들한테는 필자의 수업이 더욱 새롭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에 중국정부에 의해 꾸려진 소수민족 유치원, 소학교, 초중, 고중, 대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 민족언어와 문자가 존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필자가 보여준 사진에서 연길 여기저기의 교통간판, 기관간판, 음식점간판이 한어와 조선어를 같이 쓰는 방식에 놀라움과 흥미로움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다. 필자로서는 학생들에게 일반생활에서 볼수 없는 중국의 일면, 상상외의 중국소수민족자치의 리얼한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알게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탐구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흔히 이민연구에서는 3가지 모델로 각 나라의 정책을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동화모델이다. 동화모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리념상으로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의 습관이나 습득을 버리고 주요민족의 가치관과 규범의 틀에 밀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바탕이다.
다른 하나는 용광로모델이다. 이 모델은 소수민족의 전통이 주요민족에 의해 소멸되는것은 아니나 새로 진화된 문화형식을 형성하기 위해 섞여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리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문화주의모델이다. 리념상으로 다문화주의모델은 여러 민족은 대등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주의모델은 리념상으로는 현재로서 가장 리상적인 모델로 뽑히고 있으며 여러나라에서 실용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모델도 부단히 시행착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다문화주의모델의 리념인 ‘대등’을 기본바탕으로 국가의 법률, 정책, 교육, 취업 등 모든 면에서 여러 민족의 대등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이면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헌법 제4조의 ‘평등’과 ‘소수민족자치’에 대한 구체조항은 이미 반세기전부터 다문화주의모델의 선두에 서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처럼 연변자치주에서 태여나고 교육받고 자란 많은 사람들은 특히 살아있는 다문화공생의 증인이다. 필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출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민연구를 하면서 여러 나라 코리안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심심히 느끼고 있다. 나는 중국의 헌법 제4조가 너무 자랑스럽고 소수민족자치권리거 보장된 중국이 너무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