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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과민사가 있으면 백신접종 불가? 전문가 판단기준 담론

2021년 09월 08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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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7일발 인민넷소식: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7일 소식발표회를 거행하여 전염병예방통제와 백신접종을 더한층 잘할 데 관한 정황을 소개했다. 중국질병통제센터 면역계획수석전문가 왕화경은 백신접종후 과민증상이 생겼다면 백신과의 관계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대중들의 관심사에 대답했다.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난 증상, 병증이 모두 백신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왕화경은 백신과의 상관관계가 의심된다면 일반반응인지 이상반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상반응이라면 현재 일련의 메커니즘과 절차를 통해 판정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진단을 하는지, 이상반응에 속하는지,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인지는 각 지역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조사진단 전문가팀이 있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정팀을 가동해야 할 때도 있는데 백신의 특성, 백신접종자의 림상표현이나 기왕증, 진료과정 및 백신 접종상황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백신으로 인한 과민성 반응인지 확정하게 된다.

이 밖에 과민사가 있으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에 왕화경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람의 일생에서 과민증상은 매우 쉽게 발생하는데 과민에 대한 금기사항에 대하여 신종코로나페염백신 접종 기술지침에서 두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백신성분에 대해 과민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과거에 신종코로나페염백신에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난 경우인데 이 두가지 과민상황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다. 하지만 음식과민, 약물과민, 화장품과민, 진드기과민 등 상황은 평소에 자주 발생하기에 흔히 백신접종이 가능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