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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하차해 흡연하는 사이 고속렬차와 함께 ‘떠난’ 70만원… 렬차내 분실물 수령은 어떻게?

2021년 08월 24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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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집이 하북성에 있고 상해에서 사업하는 민씨 남성이 고속렬차가 강소 서주(徐州)의 한 역에서 정차하는 사이에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다가 제때에 렬차에 탑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금 70만원이 든 짐이 고속렬차와 함께 떠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민씨 남성은 급해서 속이 재가 될 지경이였다. 다행히 전국철도 고객서비스 12306의 도움요청전화를 받은 탑승경찰과 렬차장이 제때에 짐을 찾았고 70만원의 현금도 그대로 있었다. 다른 렬차를 타고 남경남역에 도착한 민씨 남성은 감격스러워 두 사람에게 사례금을 주려고 하였으나 완곡히 거절당했다.

고속렬차는 정차시간이 짧기에 하차할 때 반드시 시간을 잘 장악해야 한다.

렬차내 분실물 수령은 어떻게 해야 할가?

1. 본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역무원과 시간을 약속하여 역에서 수령한다.

2. 타인이 대신 수령할 경우: 미리 역무원에게 수령자 신원정보, 련락방식을 확인시켜야 하며 수령자는 약속된 시간에 역에 도착한 후 역무원과 함께 수령등록을 하면 된다.

3. 타지에서 수령할 경우: 수령지점(기차역 명칭), 시간, 승객의 련락방식 등 정보를 확인한 후 분실물은 목적지까지 배달되며 기차역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하면 된다.

4.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 기차역에서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역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분실물 관리, 환적은 반드시 <철도려객운수규정>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