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길림성 주민의료보험 보조금 인상! 1인당 매년 최소 580원

2021년 08월 19일 10:0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길림성의료보장국과 길림성재정국에서는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국가의 “주민의료보험 일인당 평균 재정보조금기준을 30원 신규증가하여 1인당 매년 580원보다 낮지 않게 한다”는 규정과 각급 재정분담비률에 따라 길림성 2021년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금기준을 30원 증가하여 일안당 매년 580원에 이르게 한다고 밝혔다.

그중 중앙재정보조금은 348원, 성급 재정보조금은 139.2원, 시현 재정보조금은 92.8원에 달한다. 연변지역은 국가서부대개발 우대정책을 누리므로 중앙재정보조금이 464원, 성급 재정보조금이 69.6원, 시현 재정보조금이 46.4원에 달한다. 이통현, 장백현과 전곽현 소수민족자치현은 연변지역에서 누리는 국가서부대개발 성급 우대정책에 따르는데 중앙재정보조금이 348원, 성급 재정보조금이 185.6원, 시현 재정보조금이 46.4원에 달한다.

각 시현의 재정부문은 규정된 기준과 통일수입 통일지출(统收统支) 관리요구에 따라 재정보조자금을 전액 배치하고 제때에 각 총괄구역의 주민의료보험 시급 통합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