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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위챗 단체채팅방 말다툼, 방장이 책임져야 할가?

2021년 08월 20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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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광주인터넷법원은 한차례 전형적인 사건을 통보했는데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사람을 욕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단체방 방장이 ‘늦게 대처’하거나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 한 관리신탁사의 직원 리화(가명)는 사회구역 아빠트관리를 리행하기 위해 2018년 해당 아빠트단지 위챗 단체채팅방을 개설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명의 업주가 단체채팅방내에서 장기적으로 장씨에 대한 악성 욕설을 빈번히 올렸다. 장씨는 단체채팅방 및 위챗 일대일 채팅의 방식으로 단체방 방장인 리화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리화는 2019년 5월 15일과 19일 단체내 공고를 발표하여 문명용어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19일 단체채팅방을 해체한 외에 그 이전 1년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씨는 위챗 단체채팅방내에서 욕설을 한 업주에 대한 침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업주가 단체채팀방내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명예권침범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업주에게 서면사과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장씨는 건물관리회사의 부당행위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중요원인이라며 건물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2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건물관리회사에서 위챗 단체채팅방 방주로서의 관리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아 장씨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도를 가중시켰고 그 과오정도가 직접적인 침권인보다 현저히 작고 그 책임도 직접적인 침권인보다 작다고 판단하여 건물관리회사에서 아빠트단지 게시판에 성명을 게시하여 장씨에게 사과하되 게시기간이 30일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장씨의 기타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위챗 단체채팅방 방장 어떤 법적책임 짊어져야 하는가?

@법치일보에 따르면 <인터넷 단체채팅방 정보서비스관리규정> 제9조에서는 인터넷 단체채팅방 개설자, 관리자는 마땅히 단체채팅방 관리책임을 리행해야 하고 법률법규, 사용자 협의와 플랫폼 공약에 의거하여 단체채팅방의 인터넷행위와 소식 발표를 규범화하고 문명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 단체공간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위챗 단체채팅방 방장은 위챗 단체채팅방의 관리책임을 짊어지고 있는바 반드시 주의의무(注意义务)를 리행해야 한다. 즉 ‘누가 위챗단체을 개설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관리하면 누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위챗 단체채팅방 방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되며 방장이 항상 단체채팀방내 언론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방장은 단체채팅방내 침권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채팅방 방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해야 한다.

첫째, 단체채팅방내 규칙을 정하고 단체 성원을 명문으로 규범화한다.

둘째, 단체채팅방내 성원이 불량정보를 발표하면 제때에 금언(禁言)시키거나 단체채팅방에서 퇴출시켜 불량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셋째, 제때에 관련 플랫폼, 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