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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년도 립법계획 조정, 공공위생에 대한 법치보장 강화 내용 증가

2020년 06월 17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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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6일발 본사소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립법계획실 주임인 악중명은 16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2020년도 립법업무계획 조정사업의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악중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9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4차 위원장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2020년도 립법업무계획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업무절차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정신과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근거해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올해 6월 1일, 제58차 위원장회의에서는 조정후의 년도립법업무계획을 심의, 통과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량회기간에 한 중요연설 정신, 상무위원회의 립법업무 관련 요구를 립법계획에 편입시키고 공공위생에 대한 법치보장을 강화할 데 관해 립법하기 위해 립법계획을 조정할 때 공공위생에 대한 법치보장을 강화할 데 관한 내용을 증가시켰는바 주로 야생동물보호법과 국경위생검역법을 개정하고 전염병예방퇴치법과 돌발사건대응법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개정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관련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할 데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으며 결정에 근거해 립법계획에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증가시켰다. 립법계획은 또 민법전 선전과 법률보급 사업 등에 대해 배치했다.

이 밖에 립법업무계획에서는 대표들이 제기한 중대공공위생사건대응,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사업의 원만한 수행, 경영환경 최적화, 개혁심화 및 개방확대, 기층관리 강화, 국가안전 등 방면과 관련된 기타 립법항목에 대한 건의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배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