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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한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9월부터 실행

2020년 04월 30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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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고경): 4월 29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개정후의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을 심의 통과했으며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관련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은 문제인도를 두드러지게 하고 실천경험을 총화했으며 인민대중들의 기대와 실천의 수요에 부응하고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했는바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

새로 개정한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에서는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는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 원칙을 견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 및 관련부문의 감독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목표책임제, 신용기록, 련합예방통제를 명확히 하고 전 과정 감독통제와 정보화역학조사 등 제도를 명확히 했으며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고체페기물 령수입을 실현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