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성계(省界) 요금소를 취소하고 무정차빠른수금(不停车快捷收费)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련합하여 《화물차 통행료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래년 1월 1일부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지며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데로부터 차종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화물차의 요금 표준은 차량의 축수(轴数), 길이와 총 무게에 따라 분류되며 축수가 2개이고 길이가 6m이하, 총 무게가 4.5t이하이면 1부류, 길이와 총 무게가 6m, 4.5t 이상이면 2부류, 축수가 3개~6개이면 각각 3부류, 4부류, 5부류와 6부류로 분류된다.
교통운수부는 화물차의 축수, 외관의 크기, 속도가 비슷한 상황하에서는 짐의 무게가 얼마든지를 막론하고 도로자원을 점용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요금표준을 정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래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폐쇄식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무정차(不停车) 중량검사를 실시하여 합법적재량을 어긴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