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향항오문사무판공실 대변인은 4일, 8월 3일 저녁향항 여러명의 극단적 급진시위자들이 모 건축물 앞에 걸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내려 바다에 던진 사건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여 관련 행동에 대해 엄중히 규탄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8월 3일 저녁, 여러명의 검정옷을 입은 복면시위자들이 향항 첨사저 모 건축물 앞에 걸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내려 바다에 던졌다. 이런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과 향항특별행정구 <국기 및 휘장 조례>를 엄중히 위반했고 국가와 민족 존엄을 공공연히 모욕했으며 ‘한 나라 두 제도’ 원칙의 최저선을 짓밟았는바 향항동포들을 포함한 중국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우리는 이에 강렬한 분노를 표시한다. 우리는 향항특별행정구 경위대와 사법기구가 결단력 있는 집법, 정정당당한 사법을 견지하여 위법분자들을 빠른 시일내로 법으로 제재하기 바란다.
이 대변인은 극소수 극단적 극진분자들의 국기모욕행동은 자유적으로 의견을 표달하는 범주를 초월하여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고 표시했다. 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고 절대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