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길림성은 특수직종 서류 등록보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특수직종 일터 인원 데이터베이스를 분급 구축하여 특수직종의 조기퇴직 관리 봉사 능력을 높이고 규정위반 조기퇴직 행위를 예방, 통제하며 양로보험기금의 안전을 수호한다.
고온, 고공, 갱내, 특별히 고된 체력로동과 유독유해 일터 작업에 종사하는 기업 종업원들의 조기퇴직은 양로보험제도의 공평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계된다. 일전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기업의 특수직종 조기퇴직 관리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지에서 ‘기업 직접보고, 속지심사, 성급 등록보고’의 원칙에 좇아 특수직종 등록보고 제도를 실시하여 전 성 통일된 특수직종 일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등록보고의 주요내용에는 특수직종 일터를 설치한 기업명단, 특수직종 명록, 특수직종 일터에서 작업하는 인원 명부,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작업일터, 특수직종에 종사한 루계시간 등 정보가 포함된다. 길림성은 향후 관리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등록보고 정보의 전 성 공유를 점차 실현하여 특수직종 일터 종업원들의 순조로운 류동 및 퇴직정책의 고능률 집행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