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 재정청, 민정청은 일전에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2019년 1월부터 고아 기본생활비 보조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그중 사회 분산거주 고아 기본생활비 최저기준을 인당 월평균 7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구양육 고아 기본생활비 최저기준을 인당 월평균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아동 기본생활비를 동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만 18주세 이상 고아가 아직도 일반 고중(직업고중), 중등직업학교, 고등직업학교, 고등전문학교, 일반 본과대학에서 공부할 경우 고아 기본생활비를 계속 향수할 수 있다.
통지는 고아의 기본생활 최저보장에 필요한 자금은 각급 재정에서 배치하는 곤난군중 구제자금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해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