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인민법원에서 일전에 설립한 이도백하진 신속집행조가 번거로운 것을 간결하게 하고 분류적으로 실행하는 모식으로 집행능률을 제고하고 있다.
다년간 안도현의 부분적 사건은 안도현인민법원이 이도백하진에 파견한 법정에서 심리하고 사건이 집행절차에 진입한 후 안도현인민법원 집행국에서 접수하는 형식을 취했다. 안도현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사건 처리 시간과 정력이 많이 들었고 따라서 집행에서 늘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면 집행일군의 출행에 안전우환이 존재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도현인민법원은 이도백하진에 신속집행조를 설립하고 법관 1명, 집행원 1명, 법관조리 1명과 서기원 1명을 배치해 이도백하진과 주변의 송강진, 량강진, 영경향의 사건 집행을 담당하게 했다.
신속집행조의 설립은 사법비용을 절약하고 집행주기를 단축하였으며 사업사로를 넓히고 집행기제를 혁신하였다. 또한 집행사건을 구역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고 집행법관이 복잡한 사건을 취급하는 데 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단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을 자세히 처리해 집행의 질과 능률을 높였다.
신속집행조가 운영된 후 지금까지 38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그중 이미 종결한 집행사건이 13건, 관련된 금액은 18만 6300원에 달한다. 이는 안도현인민법원의 3분의 1의 집행사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