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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전서, 제59차 위원장회의 주재

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서 소집하기로 결정

2020년 06월 10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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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9일발 본사소식: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9일 오후 북경에서 제59차 위원장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정치국 제20차 집단학습에서 민법전을 확실하게 실시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을 학습했다. 회의에서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관련 의제 회보를 청취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민법전을 반포, 실시할 데 관한 중대한 의의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연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법치의 방식으로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심각한 사고를 구현했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리론과 법치실천을 한층 더 풍부히 함으로써 강한 사상성, 리론성, 지도성, 실천성을 구현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를 견지한 것은 민법전 편찬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근본원인이며 또한 반드시 민법전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더욱 잘 추동할 것이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법전은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건설과 법치건설의 중대한 상징성 성과이며 인민지상을 견지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념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며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법에 의한 립법의 생동한 실천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의 직책설정 및 업무실제와 결부하여 조치를 진지하게 연구, 실시함으로써 민법전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빠른 시일내에 다섯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민사법률의 수정과 보완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사업방안을 제출한다. 둘째, 관련 부분에서 관련 법규, 사법해석을 개정, 보완하도록 추동한다. 셋째, 민법전의 선전, 보급사업을 잘한다. 넷째, 민사법률제도에 대한 리론연구를 강화한다. 다섯째, 민법전 편찬 사업경험을 참답게 총화하여 향후 립법사업을 잘하고 립법의 질을 제고하는 데 참고를 제공한다.

회의에서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