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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 의원, 중국공민의 미국행 제한 립법 제안

2019년 05월 17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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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분적 국회의원들이 14일 중국공민들이 미국에 가 학습하거나 학술교류를 진행하는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기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에 가 학습 혹은 학술교류를 진행하러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중국공민에 대해 만약 그 연구학과가 미국의 <상업관제목록>에 포함될 경우 비자담당관은 응당 ‘안전자문의견’을 널리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신청인자료를 워성톤에 송부하여 신청인에 대해 액외심사를 해야 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법안은 또 미국 국무원에 중국 군부측과 관련된 인원들에게 학생비자와 방문교류 학자 비자발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미국국회는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영국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의원들 다수가 국회의 “강경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찍 미국련방조사국 등 집법기구는 갑자기 여러명 중국학자의 미국비자를 취소하여 미국에 가 정상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하는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인원래왕은 중미 량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토대이다고 밝혔다. 중미 쌍방은 반드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량국 인원의 래왕에 보다 편리를 도모해주고 나아가 두 나라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에 보다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표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