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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얼굴인식' 잘못해 10억달러 소송 당했다

2019년 04월 28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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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18세 소년 아우스만 바는 지난 22일애플 스토어 얼굴인식 소프트웨어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해 곤욕을 치뤘다면서 뉴욕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아우스만 바는 지난해 11월 29일 미국 맨해튼, 보스톤, 뉴저지, 델라웨어 등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아우스만 바는 자신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실제 범인은 지난해 5월 31일 보스톤 애플스토어에서 애플 펜슬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절도범은 아우스만 바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된 사진이 없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경찰이 맨해튼 스토어에서 찍힌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우스만 바가 용의자와 전혀 닮은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면서 바는 대부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에 아우스만 바는 애플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신분증에 있던 이름과 범인의 얼굴을 서로 연결하면서 문제가 생겨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과실, 사기 은닉 등의 혐의로 애플에 10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것으로 알려졌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