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16개 주에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캘리포니아주 북부련방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서는 미국공민과 공공안전, 자연자원, 경제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헌법의 기본 분권 원칙을 무시했으며 국회 비준이 없이 마약금지와 군사건설, 집법활동에 사용되는 련방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쓸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