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2월 18일발 신화통신: 일본 주재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분쟁을 책임진 제3자 기구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에서는 18일 심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리유로 오끼나와현의 제소를 기각했다.
작년 8월 말 오기나와현은 헤노꼬 연해지역의 매립허공사 허가를 철수한다고 선포했으며 미군기지의 이전을 반대했다. 이후 방위성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대신 이시이 케이이치는 오끼나와현의 행정명령을 중단했으며 중앙정부는 시공을 재가동시켰다. 오끼나와정부는 이시이 대신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으며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는 이달 18일 회의를 소집했으며 5명의 위원은 이시이 대신의 결정은 국가간섭(지방정부)이 아니며 해당 기구의 심사대상이 아니기에 오끼나와현의 제소를 기각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