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육총국은 25일 사이트에 <체육중재규칙>과 <중국체육중재위원회 조직규칙>을 발표했다. 이 두가지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1월 1일, 국가체육총국은 사이트에 공문을 발표해 <중국체육중재위원회 조직규칙(의견수렴고)>와 <체육중재규칙(의견수렴고)>과 관련해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정식으로 발표된 버전은 앞서 의련수렴고와 비할 때 일정한 개정이 있다. 례를 들면 <체육중재규칙(의견수렴고)>의 제4장에서 ‘림시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정식 버전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에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이하 <체육법>이라고 략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 수정한 <체육법> 제9장 제93조에서는 “국무원 체육행정부문은 본 법에 따라 체육중재위원회를 조직, 설립하고 체육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국가체육총국이 이번에 공포한 두부의 문건은 <체육법>의 관련 요구를 관철락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중국체육중재위원회 조직규칙>에 근거하면 중국체육중재위원회(이하 체육중재위원회로 략칭)는 국가체육총국이 법에 따라 설립하고 전문적으로 체육분쟁사건을 처리하는 중재기구로서 체육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리행하는 직책에는 규약 제정과 수정, 중재원 채용과 해임, <체육중재규칙>에 근거한 체육분쟁 중재 등이 포함된다.
<체육중재규칙>에서 규정한 체육중재위원회 접수사건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체육조직, 선수관리단위, 체육경기활동 조직자의 도핑관리 혹은 기타 관리규정에 따른 경기 참가자격 취소, 경기성적 취소, 경기금지 등 처리결정에 불복하여 발생한 분쟁; (2) 선수 등록, 교류로 인해 발생한 분쟁; (3) 경기체육활동에서 발생한 기타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서 규정한 중재분쟁과 <중화인민공화국 로동쟁의조절중재법>에서 규정한 로동분쟁은 체육중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