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사이트는 <중국축구협회 2022경기시즌 직업리그 해당 정책 락착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각 프로축구단은 2022년 12월 31일전까지 력사적 체불임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지>에서는 각 프로축구단의 임금체불문제 해결을 잘 진행하기 위해 중국축구협회는 2022년 7월 7일에 축구자(足球字)[2022] 268호 <중국축구협회 2022시즌 각급 프로리그 관련 정책 리행 업무 추가통지>를 공포하여 각 프로축구단은 정책규정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방안요구를 준수하며 력사적 임금체불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해결진전을 보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술한 문건이 발부된 후 대부분 프로축구단은 제2단계에 임금체불 최소 70% 해결 요구를 완성했다. 중국축구협회가 2022년 4월 2일에 공포한 [2022] 121호 <중국축구협회 2022시즌 중국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 중국을급리그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르면 각 프로축구단은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력사적 임금체불문제를 전부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리행하지 못한 프로축구단에 대해 중국축구협회는 축구자 [2022] 121호 <중국축구협회 2022시즌 중국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 중국을급리그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중의 해당 벌칙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