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중국축구협회 리그 총화회의가 상해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슈퍼리그, 갑급리그, 을급리그에 대한 여러가지 조절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축구협회 회의 중점:
1.새 시즌 용병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즉 슈퍼리그는 용병 4명을 등록하고 3명을 출전시킬 수 있으며 아세아용병 정책은 없다. U23정책은 2018년 하반기 정책과 같다. (만약 선수가 국가팀에 소집되면 상응한 출전명액을 면한다.)
2. 구단의 년도 총 지출액은 12억으로 제한한다. 선수 개인별 년봉은 최고 1000만원(세금 포함)이고 국가팀 선수는 1200만원이며 외적용병은 년봉제한에서 제외된다.
지표를 완성하지 못하는 구단에 대하여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용병명액 감소, 감점, 강등 및 등록자격을 취소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새 시즌 슈퍼리그, 갑급리그 선수의 유니폼에는 반드시 선수의 이니셜(자모)을 새겨야 한다.
4. 2019년 슈퍼리그 규정 조절
리그 진행중에 우선 득실차이를 비교하고 다음 청소년리그 성적을 비교한다. 슈퍼리그는 명년 3월 1일 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에 마감, 그동안 5차례의 휴식기간이 포함된다.
5. 축구협회에서 "이중계약(阴阳合同)"을 타격 한다.
만약 탈세를 할 경우 축구협회에서 상황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①구단의 리그 점수를 감하고 등록자격을 취소한다.
②감독, 선수의 1년~3년 동안 참가자격을 취소한다.
6. 슈퍼리그, 갑급리그 준입규정 조절:
①슈퍼리그, 갑급리그 준입을 신청하는 축구팀의 신청명단에는 반드시 본 구단이 양성한 U21선수가 있어야 한다.
②2019년 1월 12일 전에 여전히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구단은 준입자격을 취소한다.
7. 경기중 벤치석과 기술구역에서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와 관원은 벤치석과 기술구역에서 전자통신 장비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8. 슈퍼리그구단은 녀자축구팀을 설립해야 한다.
녀자축구팀을 지금 즉시 설립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강제적 조치로 바뀔 것이며 녀자구단에 매년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투자해야 한다.
9. 2020년 갑급리그는 18개 팀으로 확대하고 을급리그 1위부터 3위까지 직접 승급한다.
①2019시즌 갑급리그 꼴찌 팀은 직접 강등하고 을급리그 1위부터 3위까지 팀은 직접 승급한다. 그외 갑급리그 14위, 15위는 을급리그 4위, 5위와 부가경기를 치른다.
②외적용병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3명의 선수를 등록하고 2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 U23선수 정책은 선발 1명, 출전 2명이며 국가팀에 소집되면 상응한 명액을 면한다.
③갑급리그에 VAR기술을 도입한다. ④매 경기마다 11명의 선발출전선수중에 적어도 1명의 U23선수가 포함되여야 하고 경기당 U23선수 출전차수가 2명이상(2명 포함) 이여야 한다. 만약 구단의 U23선수가 각급 국가팀에 소집되면 상응한 명액을 면하는데 2명 이상(2명 포함)일 경우 U23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
10. 2019 을급리그 규정: U21정책을 추가, 32개 팀으로 확대
(1)을급리그 선수등록명단을 "저령화(年轻化)" 한다.
①2019시즌 U21선수 루적출전 차수가 3명이여야 한다.
②2020시즌 U21선수가 동시에 2명 출전, 루적출전 차수가 4명이여야 한다.
③2021시즌 U21선수가 동시에 3명 출전, 루적출전 차수가 4명이여야 한다.
(2)을급리그 구단의 선수등록명단을 본토화 한다.
①2019시즌 구단 선수등록명단에 1명의 본토선수가 포함되여야 한다.
②2020시즌 구단 선수등록명단에 3명의 본토선수가 포함되여야 한다.
③2021시즌 구단 선수등록명단에 5명의 본토선수가포함 되여야 한다.
11. 감독(监督)과 관리를 분리, 축구협회에서 명년에 프로련맹을 성립하는것을 추진한다.
12. 국내 심판의 집행 데이터를 집중정리한다.
13. 경기장내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