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영신): 과학기술부, 교육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중국과학원은 일전에 련합으로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연구 관련 자주권을 확대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에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의 법과 규정에 의해 과학연구 관련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여 단위와 인원의 적극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혁신동력활력과 경제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증강하여 혁신형국가와 세계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의견>은 중앙부문소속 대학교와 중앙급 과학연구기관에 적용되며 ‘기구운행관리기제의 보완’ ‘과학연구관리기제의 최적화’ ‘관련 인사관리방식의 개혁’ ‘성과급 로임분배 방식의 보완’, ‘정책시달 효과의 확보’ 등 방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하여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의 법과 규정에 의해 과학연구 관련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견>은 주관부문은 중앙개혁정신 및 정부부문기능과 사업부문기능의 분리, 관리와 운영부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소속 대학교를 조직하여 규약을 보완하고 과학연구기관의 규약제정을 추동하여 같지 않은 류형 단위의 직능 지위확정과 권리, 책임의 변계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