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12월 9일까지 우리 나라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의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녀 손자, 외손녀 외손자’로 확대되였다고 한다. 보험가입자는 온라인경로를 통해 가까운 친척을 바인딩하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를 실현할 수 있다.
2024년 1월 11월부터 우리 나라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는 연인원 3.25억명에 달했고 1월부터 10월에 비해 연인원 0.42억명 증가되였다. 공제금액은 444.5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1월부터 10월에 비해 75.45억원 늘어났다.
공제용도로 볼 때 지정의료기구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한 개인부담비용은 343.08억원, 지정소매약국에서 발생한 개인부담비용은 20.72억원, 주민기본의료보험 등 개인부담비용은 74.80억원에 달한다.
9월, 주민의료보험 집중지급기간에 진입한 후 9월, 10월, 11월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가 주민의료보험 가입 등 개인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각각 12.28억원, 27.51억원, 30.21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