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점진식 법정퇴직년령 연장을 실시할 데 관한 전국 인대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점진식 법정 퇴직년령 연장에 관한 국무원의 방법>을 관철하고 대중형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사회발전과 인민군중들의 실제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해 공안부는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규정>(공안부령 제162호)은 총 111조인데 이번에 5개 조항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첫째는 대중형 승객화물차 운전면허증 신청년령에 대한 규정을 조정했다. 대중형 승객화물차 면허신청 년령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제14조에 있다.
둘째는 대중형 승객화물차 준운전 년령상한선을 조정했다. 대중형 승객화물차 준운전 년령상한선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65조에 있다.
셋째는 대중형 승객화물차 운전자의 유연성 법정퇴직년령 연장으로 인한 운전시간 연장 규정을 명확히 했다. 관련 규정은 제65조에 있다.
넷째는 치륜식 전용기계차, 무궤전차 및 유궤전차 면허취소 년령 규정을 조정했다. 치륜식 기전용계차, 무궤전차 또는 유궤전차 면허취소 년령상한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늘렸다. 관련 규정은 제79조에 있다.
다섯째는 학교차량 운전자격 신청년령과 취소년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운전자 학교차량 신청자격 년령상한선을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다’에서 ‘년령이 국가 학교차량 운전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로 조정했고 학교차량 운전자격의 취소년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년령이 국가 학교차량 운전자격 조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상위법 <학교차량 안전조례> 규정과의 일치함을 유지했다. 해당 규정은 제8조, 92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