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출입경할 때 쾌속통로를 선택하여 기계검사를 통해 통과한다. 하지만 최근 북경 통상구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검사를 통과하다가 변경검사경찰에게 발견돼 제지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북경변경검사총참은 변경검사 쾌속통로는 지하철 개찰구가 아닌바 려객 검사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아이는 성인과 동시에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쾌속통관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변경검사를 도피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10월 17일 새벽, 수도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경현장에서 한 녀성이 중국려권을 갖고 변경검사 쾌속통로를 통과하려는데 검사대 밖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민첩하게 이상을 발견하고 그녀를 막았다.
알고보니 이 녀성은 홀로 검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였다. 그녀는 가슴에 아기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아기가 고개를 옆으로 숙인 채 띠 속에서 달콤하게 자고 있었다. 경찰이 물어본 결과 이 녀성은 중국 국적이고 아기는 외국 려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홀로 아기를 유럽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띠를 리용해 아기를 안고 검사를 통과하려 했던 것이였다. 그녀는 ‘어린 아기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경찰은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린 아기라도 요구에 따라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후 경찰은 이 녀성을 인공통로로 안내하여 아기 려권을 바친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검사수속을 취급하게 했다.
10월 8일 새벽 4시경, 유럽에서 북경에 도착한 려객들이 수도공항 제2터미널 입경장으로 몰려들어와 쾌속통로 앞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 녀성이 증건으로 쾌속통로를 열고 일련의 검사를 마친 다음 통로를 떠나려 할 때 경찰이 막아섰다.
“왜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통과하십니까?”, “아이가 통과할 수 없어 함께 통과한 것입니다.” 알고보니 이 녀성은 3살짜리 딸과 함께 려행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아이의 려권으로 통로가 열리지 않자 인공통로에 가서 취급하기 귀찮아 자신의 려권만 찍고 아이와 함께 쾌속통로에서 검사를 통과했던 것이였다. 경찰은 그녀에게 관련 정책을 알려주고 모녀가 인공통로에 가서 절차에 따라 아이를 위해 변경검사수속을 취급하도록 했다.
북경변경검사총참 경찰은 출입경 변경검사사업은 국가의 주권, 안전, 사회질서와 관계된다고 상기시켰다. 변경검사 쾌속통로는 사람마다 증명을 소지하고 사람마다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변경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뒤따르거나 다른 사람을 협조해 변경검사를 도피하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