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통계 위챗은 <국가통계국 기관사업단위 로동로임 전면조사 전개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통계개혁사업의 중요한 배치를 관철락착하고 서비스업 정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통계국은 로동로임통계제도를 개진하고 기관사업단위에 대해 로동로임 전면조사를 전개한다.
1.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대상은 관할구내 모든 기관사업법인단위, 즉 통일사회신용번호 첫자리가 1인 법인단위이다.
2. 통계원칙
소재지 원칙에 따라 통계를 진행한다.
3. 조사내용
기관사업단위 종사일군 및 로임총액 등 정황.
4. 조사빈도
년도보고와 분기보고.
5. 조사의 조직실시
각 현급 통계기구가 관할구역내 기관사업단위 로동로임통계조사를 책임지고 조직 및 실시한다.
(1) 명부 확인. 전국 제5차 경제보편조사 정보에 의거해 관할지역 범위내 모든 기관사업법인단위에 대해 기본정보확인을 진행한다.
(2) 업무양성. 각 현급 통계기구는 관할구역의 기관사업단위의 엄무양성을 책임지고 각 조사단위는 마땅히 현지 통계기구가 조직한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3) 데터작성. 조사단위가 규정된 시간내에 국가통계국 인터넷직접보고사이트의 로그인입구를 통해 년도와 분기 데터를 입력한다. 온라인 직접보고조건이 되지 않는 조사단위는 기타 형식으로 보고표를 송달하고 통계기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신 데터를 입력한다.
각 조사단위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통계조사에 필요한 데터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통계기구가 데터를 조회 혹은 확인할 때 조사대상단위는 제떄에 요구에 따라 데터기입증빙 자료 혹은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