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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나라 북방지역은 속속 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난방공급을 주는 지역의 일부 종업원들은 난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보조금은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당시 난방보조금은 국가기관 및 기업(전민 소유제 기업) 및 사업단위 종업원들의 복지였다. 사영 및 민영기업이 종업원에게 난방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나라 법률에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난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가?
북경을 례로 들면 <북경시 기관단위 종업원 난방보조금 방법>에서는 각 기관사업단위는 매년 10월말전에 1차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다음 난방시즌(그해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의 난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여있다.
천진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앙난방을 받는 종업원의 난방보조금은 185원이고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겨울난방보조금 335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두가지 보조금의 합게는 520원이다.
난방보조금은 복지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
<기업에서 종업원 복리비용재무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재정기업〔2009〕242호)에 따르면 난방보조금은 단위복지에 속하는바 현행 로임제도에 따라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용인단위가 실제상황에 따라 내부 관리제도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자체 단위의 종업원 난방보조금의 구체적 범위, 방식과 표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