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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강제성 국가표준 재차 개정! 추가내용→

2024년 09월 20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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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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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9월 19일 공업정보화부는 공안부, 응급관리부 등 여려개 부서와 함께 최신 개정한 <전동자전거 안전기술규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표준과 비교하면 이번 ‘새로운 국가표준’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을 보완했다.

◈ 우선 화재방지의 난연성능을 향상시켰는바 전동자전거에 사용되는 비금속재료의 난연 요구사항을 개선했으며 플라스틱부품의 비률을 제한했다.

◈ 다음으로 불법개조를 방지했는바 전동자전거의 제어기, 배터리, 충전기는 상호인증 및 조정기능을 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개조의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 출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터정격출력 및 최고속도의 테스트방법을 최적화했느바 최대 설계속도는 25km/h를 초과하지 않으며 북두내비게이션, 실시간통신기능도 추가되였다.

◈ 또한 제품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차량의 무게한계를 55kg에서 63kg으로 확대했고 페달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