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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로동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찌해야 되는가?

2024년 07월 10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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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계약은 로동자와 고용단위가 로동관계를 확립하고 량측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협의이다.

<로동계약법>에서는 로동계약은 고동단위와 로동자가 일치하게 협상한 다음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로동계약문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발효한다고 규정했다.

로동계약문서는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각각 한부씩 갖는다.

때문에 고용단위는 마땅히 체결한 고용계약문서를 로동자에게 한부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로동계약문서를 로동자가 보관하도록 전달하지 않은 경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로동자의 권익수호난도를 높일 수 있다.

로동자는 고용단위에 로동계약문서를 줄 것을 요구하거나 현지 로동보장감찰부문에 신고하여 고용단위가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신의 로동계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당황해할 필요가 없다. 로동자 본인이 보관하던 로동계약을 잃어버리면 고용단위와 협상하여 고용단위가 보관하는 로동계약서류를 복사한 다음 량측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다시 로동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로동계약 외에 어떤 것으로 로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

<로동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량측의 로동관계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참고할 수 있다.

1. 로임지불증명 또는 기록(종업원 로임지급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기록;

2. 고용단위가 로동자에게 발급한 ‘사업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3. 로동자가 작성한 고용단위 고용채용 ‘등기표’, ‘등록표’ 등 채용기록;

4. 출근기록;

5. 기타 로동자의 증언 등.

그중 1, 3, 4항의 관련 증빙은 고용단위가 립증할 책임이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